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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화, 재산세 16억9천만원 부과..
경북

봉화, 재산세 16억9천만원 부과

김규화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9/12 17:26 수정 2023.09.12 17:26

봉화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6억 9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봉화군은 납부 안내문을 게시하고 누리집 홍보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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