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6억 9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봉화군은 납부 안내문을 게시하고 누리집 홍보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