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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친아버지 살해미수 10대 징역형..
사회

친아버지 살해미수 10대 징역형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8 20:54 수정 2014.06.18 20:54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8일 사망한 할머니의 보험금을 아버지로부터 빼앗기 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 강도살인미수)로 기소된 A(18)군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군은 교도소 출소 뒤 아버지(36)와 단둘이 지내면서 사망한 할머니의 사망보험금 780여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몰래 사용하다 발각되자 지난 2월22일 오후 1시께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뒤 지갑에 든 현금 등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 7명은 존속살해미수, 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해 모두 유죄의견을,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무방비 상태인 아버지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악한 점과 기본적인 인륜에 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피고인이 소년에다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비롯한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행의 중요 원인이 됐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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