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 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18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이모(35)씨에게 미모의 타인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을 30대 미혼 여성이라고 속여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며 2년에 걸쳐 3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권모(여·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권씨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이씨에게“유산받은 땅이 팔리면 결혼자금을 만들어 갚겠다. 결혼하자”고 속여 100여 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경찰서 박병진 수사과장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권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