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상주, 391가구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경북

상주, 391가구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10/19 16:40 수정 2023.10.19 16:40
12월까지 모동면·동문동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봄철 농작물냉해로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모동면과 여름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문동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재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으로, 상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재난지역피해 주민들에게 최대 3개월까지 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하게 된다.
2023년 10월 한 달 기준으로 모동면은 379가구 9,883천원, 동문동에서는 12가구 336천원 등 총 391가구가 10,220천원 상당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번 요금 감면 혜택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봄철 농작물 냉해와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지만 상하수도요금을 면제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상수도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전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