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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시간외거래 10분 단위 매매 가능..
경제

시간외거래 10분 단위 매매 가능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8 21:26 수정 2014.06.18 21:26
9월부터 시행
9월부터 시간외시장 에서 호가범위를 늘려 10분 단위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적 주가 급변을 막기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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