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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명절 이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증가 전망..
경북

명절 이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증가 전망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29 18:51 수정 2015.09.29 18:51
경북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 운영

  경북도는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서비스 신청이 추석 명절 이후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마다 명절 이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조상의 명의로 된 토지소재지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절차는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나 도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된다.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한편, 가족의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을 지참해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문자나 우편(직접방문 가능)으로 통보가 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제도도 운영 중이다.
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의 숨겨진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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