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쿠르트에서 생산하는‘얼려먹는 세븐’<사진>제품의 애매모호한 정체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한국야쿠르트에 따르면‘얼려먹는 세븐’은 농후발효유에 분류되고 있지만,‘얼려먹는 아이스 요거트’라고 명시되어 있어 빙과류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제품상에 "구입 후 바로 얼려 드시면 살아있는 유산균이 그대로"라는 문구를 보고 소비자들은 얼려 먹기 십상이다.
하지만‘얼려먹는 세븐’은 빙과류가 아닌 농후발효유이기 때문에 이를 만약 판매업자가 얼려서 판매할 경우‘보존 및 유통기준'’위반으로 불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한국야쿠르트 제품 광고에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후 1차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품명 수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생산공장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지자체에게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얼려먹는 세븐' 제품은 고객들의 니즈에 충족하기 위해 얼려 먹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제안한 것"이라며 "이 제품으로 빙과류 업계에 간접적으로 진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냉장 상태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얼려먹는 세븐' 제품은 지난 5월 전월보다 262% 높은 매출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