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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알리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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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알리기 ‘앞장’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1/15 17:18 수정 2024.01.15 17:18
부모급여 0세 월 70→ 100만원

경주시가 올해부터 변경되는 복지정책 혜택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변경되는 복지정책은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 확대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및 부모급여 인상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확대 등 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더욱 든든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기존 30%에서 32%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62만 원에서 월 183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4인 가구 기준 전년대비 13.17% 인상된 183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생계곤란 저소득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지원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66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인상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월 최대 34만3천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됐다. 경로당 냉방비(7~8월)는 월 5만원, 난방비(11~3월)는 월 3만원이 각각 인상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생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영아 종일제 기준)은 시간당 1만 1080원에서 1만 1630원으로 인상됐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는 1일(1식) 8000원에서 9000원,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자는 0~17세 기초수급아동으로 확대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된다. 최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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