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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시행..
경북

청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시행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4/02/04 17:11 수정 2024.02.04 17:12
15세 미만 상해사망 제외

청도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2024년부터는 보장 항목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다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등 총 25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사례가 많은 개물림사고의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해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보장내용 및 보험청구서 양식은 청도군청 누리집도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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