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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주·칠곡, 슬레이트 지붕개량·철거 지원..
경북

상주·칠곡, 슬레이트 지붕개량·철거 지원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2/20 16:19 수정 2024.02.20 16:20
3월 8일까지 17억여원 투입

상주시는 19일~ 3월 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4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올해 17억8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435동, 비주택(창고, 축사) 30동, 주택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에 대하여도 자체 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학전기자

 

3월 22일까지 신청 6억2천만원

칠곡군은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군은 올해 6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30동, 비주택(창고, 축사) 20동, 주택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원 범위로, 예산이 남으면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도 가능하다.
창고와 축사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전액 지원된다.
주택 지붕개량 지원의 경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1동당 1,000만원, 일반가구의 경우 1동당 300만원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예산이 남으면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강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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