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0여 대의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로, 청도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