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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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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3/10 17:11 수정 2024.03.10 17:11
3.8% 감면 혜택 위택스 등 납부

상주시는 올해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통상 1월에 하지만, 이때 납부를 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약 3.8%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달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이체’ 납부는 불가능하며 금융기관의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ARS(142211)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고 연납 신청은 상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강영석 상주시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감면액이 크므로, 앞으로도 많은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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