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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화,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북

봉화,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김규화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3/14 17:37 수정 2024.03.14 17:37
연세액 3.75% 세제 공제혜택

봉화군은 올해 1월에 이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4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기간의 자동차 세액에서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빨리 신청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3.75%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봉화군의 자동차세 연납 납부의 신청 방법은 군청 재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모바일)을 통해서는 직접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권민기 봉화군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감면액이 크므로,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3월에 연납해 자동차세를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많은 지역 시민들이 신청하여 절세 혜택도 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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