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차)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가능하다. 한편, 청년월세 한시 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청도군청 방문을 통하여 가능하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