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가격·공사수행 능력·사회적 책임 종합 평가
정부가 국가계약 시 가격,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가장 낮은 가격 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가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보고 2016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외에도 고용, 공정거래, 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를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12월까지 하위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액(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함 법률' 위반 업체 등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일몰 시한도 2년 연장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