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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분야 조례 제정 ‘앞장’..
사회

도의회, 문화·관광분야 조례 제정 ‘앞장’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4/04/03 19:05 수정 2024.04.03 19:06
문화유산 활성화 근거 마련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경북도의회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대일 의원은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되도록 ‘경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지난 11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는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위험물에 의한 피부 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이 요구됐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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