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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형 산불 사전 차단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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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형 산불 사전 차단 행정력 집중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4/10 17:01 수정 2024.04.10 17:01
4월 한달간 특별대책 기간 운영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포항시가 4월 한달 간을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형 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잦은 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최근 기온 상승과 더불어 봄철 나들이, 성묘 등 입산객 증가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포항시도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넓은 면적의 소나무림 분포와 봄철 동해안 강풍으로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특히 4월이 되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성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전국에 발령됨에 따라 포항시는 산불취약지에 대한 순찰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산불감시원 283명을 배치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과 취약 시간대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조망형 감시카메라 2개소를 추가한 총 10개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농·산촌 자발적 소각 근절 유도를 위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담수 용량 3,400L급 산불 임차 헬기 1대, 산불 진화 차량 6대 등을 운영하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0명, 총 6개조를 산불 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인접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위험 요인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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