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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경북

포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4/11 19:05 수정 2024.04.11 19:06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포항시는 지역 내 소재 법인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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