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시의원 발언에 마이크 끈 포항시의회 “문제있다”..
경북

시의원 발언에 마이크 끈 포항시의회 “문제있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4/23 18:12 수정 2024.04.23 18:24
- 포항시의회 김성조 의원 지자체 보조금 받는 단체 선거중립대책 지적 중 특정 단체명 거명하자…
- 다른 사람 사생활 발언 안된다는 규정 위반했다는 이유
- 그러나 “개소식·발대식 등 공개행사서 지지발언 등이 사생활인가” 반론

포항시의회가 최근 한 시의원이 의회에서 공식 발언하는 도중, 갑자기 마이크를 끄는 등 의원의 발언을 제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의회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를 한 특정 단체장들을 거론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이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지발언 등을 한 행위가 어떻게 사생활에 해당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생활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이'라고 사전은 설명하고 있어 의회가 사생활이라는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발언을 부당하게 제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의회 김성조 의원(장성동)은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선거중립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끝난 후에야 꽃핀다는 말이 있듯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때보다 여·야가 대치하는 총선을 지켜보면서 포항시민들은 선거로 민심이 이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포항시 발전과 민생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감에 열의를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포항시 공익부서, 포항시민단체(장)이 국회의원 후보지지 선언, 총선캠프 고문, 자문위원장, 선대본부장 등 임명장을 받아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하고 출마후보자 측에서는 상호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였고 여·야 국회의원 후보 진영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투표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법」인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조례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아산시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정치적 중립 준수 요청과 함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보조단체에 당해연도 예산집행 보류와 다음해 보조사업비 삭감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며 현재 포항시이통장협의회(장),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자생단체 및 관변단체(장)은 선거중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만 바라보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포항시민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번 총선에서 자생 관변단체장들의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태를 지켜보면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시키는 일은 없는지 스스로 반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포항시,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관변단체(장)은 각종 선거운동에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포항시가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촉구했다.

옳은 지적이고 마땅한 요구인데도 백인규 시의장은 김 의원이 관련 특정단체들의 이름을 거명하자 마이크를 끄도록 지시했으며, 이로인해 김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육성으로 후반부를 마무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의회 측은 백 의장의 이같은 지시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고 김 의원이 거론한 단체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이 없어 단체장들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사생활이며 이로인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언급해 금지토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해당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이 없어 단체장들이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출정식 등 다수가 참석한 공개 행사에서 지지 발언 등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적)생활이냐 반론이 제기된다.

즉,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단체장들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 것이어 사생활은 아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해당 단체들은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인데,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곳이라면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같은 규정이 없다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다.

사전을 보면 사생활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을 의미한다. 위법하지 않은 생활이 아니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사생활은 프라이버시(혼자있는), 회의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적인 의미 등으로 통상 본다."라고 말했다.

 
결국, 발언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시의회가 규정을 과대하게 확대 해석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발언을 부당하게 제지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백인규 시의장과 포항시의정회장,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등은 모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지지 및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김재원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