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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사회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4/04/28 18:23 수정 2024.04.28 18:23
이칠구 시도의회운영위원장
초저출산 극복 소득세법도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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