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봉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경북

봉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김규화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4/29 19:04 수정 2024.04.29 19:05
내달 29일까지 방문·우편

봉화군은 30일 결정·공시한 2024년도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이 공시한 개별주택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의견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결정가격 열람은 내달 29일까지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군청 재정과,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 가격은 적정성 여부 등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김규화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