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군위군은 오는 6월 14일까지 '2024년 군위군 농민수당'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한다.
농민수당은 상, 하반기 나눠 지급되던 방식에서 변경돼 연 1회 농가당 60만원이 지급되며 군위군 지역 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금액은 총 6285농가에 37억71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오는 6월 14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수령 가능하다.
지급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군위군 내 1년 이상 거주한 농민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실경작자에 한하여 지원되며 지급된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