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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이제는 살펴서 대피해야 한다..
오피니언

공동주택 화재, 이제는 살펴서 대피해야 한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5/15 16:55 수정 2024.05.15 16:55
김 도 연 예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최근 소방청에서 공동주택 화재 대피요령을 개정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50~7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평균 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적은 피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상자의 사고 직전 상황은 기타와 미상을 제외하고는 연기(화염)으로 인해 피난이 불가능한 상황이 가장 많다. 또한 화재 사상 시 행동은 피난 중인 상황이 41%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공동주택 화재 시 어떻게 피난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동주택은 거주 인원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을 것 같으나, 2020년 기준 일반가구 중 52%가 공동주택에 살고, 33%는 일반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화재 사망자는 109명,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는 74명으로 단독주택 화재 사망자가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보다 47% 이상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공동주택은 내화구조에 방화구획이 되어있으며,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발화층 외 다수층으로 연소확대되는 경우는 1.8%로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화재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발생위치 및 화염·연기 확산 여부 등을 고려해 대피가 가능할 경우 대피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기 또는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즉, 화염·연기 영향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 연소 확대 특성상 대부분의 화재가 발화층 이내로 국한됨에 따라 무리하게 피난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대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피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피난을 위해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수립하기가 필요하다.
사전에 대피경로를 작성해보고, 소방 및 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피난 계획을 수립해 본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정확하게 대피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 화재 시 무리한 대피로 인해 불필요한 연기흡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슬로건을 기억하고, 사전에‘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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