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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수료 비교하고 환전을”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2 21:34 수정 2014.06.22 21:34
이달부말터 환전수수료율 공개
A씨와 B씨는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여행 경비로 원화 100만원을 환전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A씨는 미달러화(USD)와 베트남 동화(VND)의 수수료율을 몰라 국내에서 100만원을 모두 베트남 동화로 환전해 1869만1589동을 받았다.
반면 B씨는 베트남 동화(10.99%)와 미달러화(1.75%)의 환전수수료율을 비교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미달러로 환전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이를 베트남 동화로 환전해 2052만6723동을 수령했다.
환전수수료율 차이를 확인한 B씨는 A씨에 비해 약 10% 가량 이득을 봤다. 이처럼 수수료율을 확인해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각 은행은 환전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금액 만을 제공하는 은행의 환율 고시 방법에 환전수수료율을 포함하도록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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