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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유죄…최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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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유죄…최대 징역 25년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6/12 15:47 수정 2024.06.12 15:47
3개 혐의 인정…질 여사도 법정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 총기 불법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각)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헌터 바이든에게 적용된 총기 불법 관련 3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상점에서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일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재판에 돌입했고, 약 일주일간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전날 오후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의에 돌입했고, 하루 만에 결론에 이르렀다.
검찰은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총기를 구매했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11일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헌터 바이든 측은 총기 구입 당시 마약 중독 상태라고 인식하지 않았기에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가 공화당의 정치적 압력에 사법권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결론적으로 3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메리엘런 노레이카 판사는 이를 토대로 추후 구체적인 형략을 선고할 예정이다.
헌터 바이든은 최대 징역 25년 또는 75만 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불법 취득 총기를 타인에게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중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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