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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추석 ‘영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액 상향..
경북

추석 ‘영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액 상향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8/26 19:12 수정 2024.08.26 19:13
60→80만원…할인 혜택 유지

영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간 영주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을 기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한다.
시는 가계경제 부담을 줄여 추석 명절을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9월 영주사랑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지류상품권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모바일상품권은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
모바일상품권 적립 한도 역시 월 최대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상향된다. 할인율 및 적립률은 기존과 같이 10%로 유지된다. 지류상품권은 지역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IM뱅크(전 대구은행) 등 판매 대행점 5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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