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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본리 대왕보 공사현장’ 불법 가설건축물에 예천군은 묵..
사회

‘서본리 대왕보 공사현장’ 불법 가설건축물에 예천군은 묵인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9/01 18:04 수정 2024.09.01 18:05

예천군 농촌활력과에서 발주한"예천 서본리 대왕보 정비공사"현장에는 공유수면에 약 일년간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2개동이 설치되 있다.임시 가설물 축조 신고 없이 하천변 공유수면에 설치한 것은 군청의 특혜 의심이 들고 있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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