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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정경민 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정치

정경민 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4/09/09 17:22 수정 2024.09.09 17:23
이용안전↑ 일부개정조례 발의

경북도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한층 더 강화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정경민 의원(비례대표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장소 명확화 △무단방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이용자의 준수사항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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