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원청업체 vs 하청업체, 갑질 인식차 두배..
경제

원청업체 vs 하청업체, 갑질 인식차 두배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01 15:59 수정 2015.11.01 15:59
하청업체 49% "갑질 당했다" vs 원청업체 26% "갑질 했

  올해 들어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 건설 현장에서 '갑질했다(26%)'는 원청업체와 '갑질 당했다(49%)' 하청업체 사이의 인식의 괴리는 여전히 두배에 달했다. 그 만큼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업체의 불만이 크다는 반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한 건이라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답한 원사업자 비율은 지난해 29.2%에서 올해 25.9%로 3.3%포인트 하락했다.
또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에서도 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57.2%에서 올해 49.1%로 8.1%포인트 낮아졌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갑질에 대한 답변 괴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거의 두배 수준에 달해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유형별로 보면 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의 비율은 39.1%에서 33.8%로 5.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8.4→7.2%), 부당한 발주 취소(7.8→5.2%), 부당한 반품(3.0→2.0%) 등의 관행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원사업자 대상 조사(47.8→51.7%)와 수급사업자 대상 조사(54.8→60.1%)에서 모두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초과 어음)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원사업자(19.3→17.6%)와 수급사업자(15.6→12.4%) 조사에서 모두 하락했다.
또 원사업자의 95.3%와 수급사업자의 85.3%가 월 1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75.6%, 수급사업자의 70.4%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원사업자 92.3%, 수급사업자 91.6%)의 사용 비율은 높았지만 제조업(원사업자 61.5% 수급사업자 65.3%), 용역업(원사업자 44.1%, 수급사업자 64.5%)은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