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부적합 판정
공사 현장의 안전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10곳 중 3곳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부적합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26.5%)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사 현장에 대해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지시하도록 했다.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구조안전설계는 93건중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됐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43개 현장에 대해 재시공과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