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매년 수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봉화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587건, 4천 6백여만 원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ETAX), 정부24, ARS(142-211)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방문 신청, 위택스, ARS, 전화신청 외에 올해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봉화군지방세환급)을 통한 환급신청도 받고 있다.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