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원 위한 계획수립
▲ © 운영자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해 난민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7월1일부터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시행해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난민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난민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난민 지원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의 난민정책은 외국인의 불법·탈법적인 출입을 예방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인도주의적 접근이 어려운 측면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은 6%로 난민 협약국의 전 세계 평균 38%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각 행정부처와의 협력체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출입국 관리소 중심의 난민정책 집행기구의 통합 또는 변경이 필요한데도 사실상 관련 정책 추진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난민의 인권문제를 비롯, 다양한 문제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반면 관련 정책이나 제도는 정비되지 않고 있어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명재 의원은“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필요하므로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난민 지원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이번 개정안으로 난민보호정책의 선진국가로서 그 위상과 국격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