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하반기 봉화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 시스템과 일련번호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 중 의심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