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20만원 지급
다음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에게 최대 20만원의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중증장애인은 총 52만명이며 이 중 소득이 적은 70%인 36만여명이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36만명중 99%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월 20만원을 받으며 1%에 해당하는 일부는 장애인연금를 받지 못하는 이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 역전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급여액이 깎인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2만원씩 차감되는데, 가령 선정기준액(7월부터 87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18만원이면 이상이면 최대치인 20만원을 받고 차액이 2만원 이하이면 최소금액인 2만원을 받게 된다.
또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장애인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