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대구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28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연 1회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군위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군위군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하지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김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