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집중단속을 20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불편과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업용 여객 자동차(전세버스 등)이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운행정지(화물 5일, 전세버스 3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적재량 1.5톤 초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에 밤샘 주차를 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또한 차고지를 등록하고 차고지에 밤샘 주차를 해야함에도 아파트 및 주택가 이면도로, 산업단지 인근 등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빈번해 사고위험, 통행 불편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