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81세 치매 노인의 방화에서 비롯된 참사였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정도로 치매는 무서운 질병이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지나친 음주를 규제하는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 공공시설에서 술을 마시거나 파는 것을 금지하고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 광고물은 물론 TV와 라디오를 통한 주류 광고도 규제하기로 했다.
또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개발해 경로당·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하고, 홀로 사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방 뿐 아니라 지금 당장 치매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2년 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세워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수준이다.
치매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함께 목숨을 끊고, 치매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치매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치매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개인에게 모든 것을 떠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대처해야 할 문제다. 예산을 더 늘리고 제도를 보다 강화해 국가 차원에서 치매에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