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134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가 해당되며,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