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0만원 선입금 요구…수사 중
경주시는 최근 시청 소속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한 사칭 피싱 범죄가 발생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피싱범은 시청 총무새마을과 소속 박모 주무관의 실명과 부서명, 직인을 도용해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한 지역 업체에 “경주시청에서 물품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견적서와 거래를 요청, 실제 공문과 유사한 서식을 합성해 만든 ‘물품구매 확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함께 전송했다.
이어 “급히 결제가 필요하다”며 특정 민간업체를 지정하고, “이곳과 협의해 결제하라”며 2,520만 원 선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는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공공기관 발주로 오인시키고, 제3자 계좌로 결제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신종 피싱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입금을 진행하기 전 시청으로 사실 여부를 문의했고, 이를 접수한 박 주무관이 즉시 피싱 범죄임을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주시는 피싱범이 사용한 전화번호(010-2984-××××)와 이메일 계정(limbyeol×××@naver.com)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실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이름과 부서까지 도용한 정교한 수법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경주시는 문자나 SNS를 통해 견적·거래를 요청하는 일이 전혀 없으니, 유사한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시청 대표번호(054-779-2114) 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