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 1968년 귀환한 납북어부 19명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와 관련 재심 사건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유죄판결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5명은 재기 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주지청에 따르면 광영호, 보수호, 성진호 등 어선에 승선했던 19명의 어부들은 1968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이후, 어로한계선 이북에서 조업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대한민국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주지청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의 진정에 따라 사건을 재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수사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진행된 점, 발언 경위 및 진술 신빙성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죄가 확정됐던 광영호 선장 A씨와 성진호 선장 B씨 등 2명에 대해 이날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광영호·보수호·성진호 선원 C씨 등 15명에 대해서는 재기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주지청은 “기소유예 처분자 15명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돼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원칙이지만,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혐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시기 납북됐던 보수호 선장 D씨와 기관사 E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를 구형했으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 2024년 11월 7일과 2025년 6월 18일 각각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경주지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과거사 재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