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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군위,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54만원..
경북

군위,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54만원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5/12/30 19:46 수정 2025.12.30 19:47
내년 1월 19일부터 방문 신청

군위군은 고물가 및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총 124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1인당 54만원씩 군위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기준일(2025년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F-5), 영주권자(F-6)도 포함된다. 내년 1월 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동시에 즉시 수령할 수 있다.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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