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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등 4031억 재산가압류 신청 세월호 피해자 배상..
사회

유병언 등 4031억 재산가압류 신청 세월호 피해자 배상 청구 사전조치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6 20:57 수정 2014.06.26 20:57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4000억원대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26일 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 재산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측근들과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총 13건, 시가 4031억원대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앞으로 구상권 청구를 위한 사전조치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상대로 먼저 배상조치를 취한 후 압류 재산을 토대로 유 전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가압류 대상은 유 전 회장 소유 채권과 청해진해운 소유 부동산, 선박, 세월호 선원들 소유 부동산 등이다.  법원은 이날 가압류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가압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일부 오류가 있는 신청재산과 청구금액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 측으로부터 보정서가 제출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압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고책임자들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 최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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