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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 산모 의료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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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산모 의료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1/21 17:10 수정 2026.01.21 17:10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영주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산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에게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의 외래 진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영주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기존에 1~20회로 제한하던 여성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제한 없이 지원하고, 회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남성 난임 진단자에 대해서도 신규 지원을 도입해, 1~3회까지 회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며 난임부부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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