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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홈쇼핑 비리’처벌 강화해야..
사회

‘홈쇼핑 비리’처벌 강화해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6 21:18 수정 2014.06.26 21:18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이 지난 23일 밝힌 롯데홈쇼핑의 비리는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것이었다. 신 전 대표는 밖으로는 황금시간대 배정 등 편의 대가로 1억3300만 원의 뒷돈을 챙기고, 안으로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린 뒤 2억2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한다.
그 아래 임직원들도 뻔뻔한 수법을 동원해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뜯었다. 전 부인의 생활비나 부친 도박빚을 떠넘기는가 하면, 내연녀 동생 계좌로 뒷돈을 받았다.
1995년 출범한 홈쇼핑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출범 당시 수십억 원에 불과했던 업계의 매출은 지난해 13조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규모가 커진 만큼 책임도 강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홈쇼핑 채널은 24시간 광고를 내보내는데, 지상파 옆에 붙어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 노약자들에게 무차별적인 접근권을 가진다. 홈쇼핑업체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채널 편성권을 쥔 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연간 수천억 원을 지불한다.
쇼핑 호스트들은 틈만 나면 '파격 세일', '완판 임박'을 외치며 충동구매를 부추긴다.
시청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국민은 6개나 되는 홈쇼핑 채널을 한두 개 줄이더라도, 믿을 만한 홈쇼핑, 비리 없는 홈쇼핑이 되기를 원한다.
사적(私的) 권력에 기댄 비리·횡포는 관(官)의 부패 못지않은 악폐다. 기업 본연의 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상습적으로 비리 범죄를 일삼는 기업은 존재 이유가 없다. 특히 공공 전파를 사용하는 홈쇼핑은 공적·사회적 책임이 더 무겁다.
 정부는 롯데 등 3개 홈쇼핑의 재승인 심사에서 그 기준을 엄격히 반영해 퇴출을 포함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비리로 사업을 접는 선례가 나오면, 업체들 스스로가 치열하게 자정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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