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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시행..
경제

상주,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시행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4/27 20:05 수정 2026.04.27 20:06
점포환경개선 500만원 지원

상주시는 지난 24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제공 및 점포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상주시에 창업한 지 3년 이상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와 점포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포환경개선의 세부 지원항목은 ▲옥외 간판교체(300만 원) ▲점포내·외부개선(500만 원) ▲시스템 개선(200만 원) 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20일 18:00까지이다. 신청은 온라인(모이소 앱)이나 방문·우편(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으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7월 초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북경제진흥원(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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