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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이동 근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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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이동 근절 특별단속

김규화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7/09 19:13 수정 2026.07.09 19:14

봉화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10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원목 등의 취급 및 적치 실태, 이동확인증 발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감염목의 불법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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