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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최대 500만원..
경제

구미,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최대 500만원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7/12 18:37 수정 2026.07.12 18:38
15일부터 접수 경영 안정 도모
사용 기준 3천→2천만원 완화

구미시는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국내 물류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이다.
지난해 국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의 10%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신청 요건인 물류비 사용금액 기준을 기존 3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과 미국 및 중동 14개국을 대상으로 직·간접 수출하는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은 15일부터 경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054-470-8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물류비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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