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만 461건,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본세 기준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는 9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지로(GIRO), ARS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