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대해 2016. 1. 11부터 2016. 12. 31.까지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수수료를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시행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혜택은 300㎡ 1필지의 토지(공시지가 30,000원/㎡당)의 경우 경계측량수수료는 당초 364,000원에서 109,200원이 감면된 254,800원으로, 분할측량수수료는 당초 239,000원에서 71,700원이 감면되어 167,300원을 적용하게 된다.
경상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도내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농업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