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 여야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범여권 성향이 4명으로,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안건 조정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국민의힘이) 안건 조정에 대한 말씀은 없고 웅변가 같은 주장만 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토론 마무리를 요청했고 (안건조정위원장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잘 마무리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뉴시스